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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강화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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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군부대에 위문품을 보내거나 자선사업을 주관 또는 시행하는 단체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이 적힌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유권자도 처벌받는다.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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