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이화영(맨오른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오른쪽에서 둘째) 부실장, 국내 민간 대북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맨왼쪽)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9일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진술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50회 이상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너무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 등이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에 대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의 수용 상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며 “김성태가 1년도 되지 않는 수감 기간 수원지검 1313호에 180회 출정했고 다수의 쌍방울 임직원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김성태 등에 접대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특히 2023년 5월 17일에는 주류 반입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을 확인했고, 1313호 맞은편에 ‘창고방’이라는 곳에서 쌍방울 직원 등이 모여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진술을 조작, 모의했다는 정황이 최소 50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교도관이 항의하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짧은 시일 내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게 드러나면, 신빙성 문제도 심각하게 불거질 수 있다”며 “이런 자료가 확보되고, 변호인들이 검토한 다음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의 모습. 수원지검은 "김광민 변호사는 작은 유리창을 통해 영상녹화실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리창의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
이에 김 전 회장은 발언권을 얻은 후 “제가 뭐 술을 반입했다(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또 “조사받을 때 교도관이 2명씩 붙어 있었고, 특별 관리를 했다. CCTV를 보면 다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해야지. 유튜브, 방송 나와 가지고 제가 조폭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조폭이 15년간 회사를 운영하느냐.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이 전 부지사 측이)아직 발표도 안 된 증거에 대해서 ‘발표 예정’이라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아직 발표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론 재판을 하면서 김성태 피고인을 악마화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 절차는 이 전 부지사가 감기 몸살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연기됐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기소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재판 절차에 대해선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일시 중단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北고위급 리종혁, 2018년 경기도서 열린 아태협 행사 참석 - 북한 리종혁(가운데)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이 지난 2018년 11월 ‘제1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 이화영(오른쪽)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
한편,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작년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