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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도 '국민추천' 대상 포함

뉴시스 성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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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정무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 등도 국민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선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일주일간 7만여건의 추천을 받은 바 있다.

추천 가능한 대상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소속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했다.

절차는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 요청하면 인사처장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공직 후보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공공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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