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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재산, 생활비·교육비에 쓸 수 있는 ‘신탁상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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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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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시대에 사망보험금이나 재산을 금융회사에 신탁해 운용하고,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보험금과 상속재산을 지급하는 신탁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운용·신탁해 자녀에게 생활비·교육비로 주기적으로 나눠 지급하는 금융상품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9일 한화생명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신탁방식으로 활용한 뒤 생전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하여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은 △3천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수익자 등이다.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자녀 학자금, 상속세 재원, 장기 생활비 등 세대별 라이프 플랜에 맞춰 체계적으로 자금 설계를 할 수 있다”며 “이 신탁을 활용해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그 대신에 손자녀의 대학 학자금과 취업 전까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1억원을 매년 1천만원씩 10년 동안 나누어 줄 수 있다. 분할 지급되는 동안 사망보험금 잔액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돼 최종 지급액에 이자도 더해진다. 또 본인 사망 후에, 과거에 이혼한 전 배우자(친권자)가 사망보험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다른 가족을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해 미성년 자녀가 수십년간 매월 수백만원씩 분할 지급받도록 설계할수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도 신탁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고, 신규 보험가입과 함께 신탁 설계도 가능하다.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상품

우리은행 ‘유언대용신탁’ 상품


이날 우리은행도 1천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및 재산상속용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을 쓰지 않고도 본인 사망 후에 유언과 같은 효력을 내는 신탁계약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게 된다. 우리은행이 이번에 출시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최소 가입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은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빠른 고령화로 노후 자산관리와 재산 승계를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고객에게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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