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란봉투법'이 9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베이비뉴스 |
'노란봉투법'이 9일 공포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하청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성 확대',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결영상 결정도 파업 사유에 포함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