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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청은 헌법기관 아냐…윤석열·한동훈이 망쳐 자업자득"

뉴시스 하다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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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왼쪽),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맞수토론 상대로 결정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왼쪽),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맞수토론 상대로 결정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정부·여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검사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검찰은 헌법기관으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과 국민의힘 쪽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제89조제16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반면 홍 전 시장의 주장처럼 헌법에는 검찰청 조직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률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헌법에는 검찰총장, 검사와 같이 검찰 내 직책만 언급돼 있으며, 현재 검찰청 역시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헌재는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검찰청 폐지 관련 또 다른 질문에 "윤석열 한동훈이 망친 검찰"이라며 "자업자득이라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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