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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12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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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
권성동, 혐의 부인·불체포특권 포기 의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오는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표결은 11~12일 사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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