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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세종시, 신도시 상가 타사광고 규제 완화

연합뉴스TV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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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시의회 통과…29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9일부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가 완화됩니다.

세종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개정안이 지난 8일 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타사광고는 상가에 입점한 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물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도시 소재 상가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없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규제 완화 요청이 잇따라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신도지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가 허용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심각한 공실 문제를 겪는 신도시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 규정이 완화된 만큼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타사광고 #상권활성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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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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