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미·일 정부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 최종 합의해 문서화한 행정명령이 8일(현지시각) 미국 관보에 게재됐다. 한국보다 먼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합의가 시작될 수 있다.
미국 관보 웹사이트는 이날 ‘미·일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명령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식 게재를 하루 앞두고 ‘미공개 문서’ 형식으로 발행됐지만, 원본 문서를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적 부분을 조정하는 것외에 원본과 같은 내용이다.
지난 7월 23일 미·일 합의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구두합의 한달여 만에 행정명령이 발동되게 됐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산 자동차에 먼저 관세 15%가 적용돼 한국이 잠시라도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일반관세(상호관세)는 ‘일괄 15%’가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노 스태킹’(no stacking·이중 관세 금지), 15% 미만인 제품에는 ‘상한 15%’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765조원) 규모의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0%포인트 낮춘 15%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일 상호관세가 ‘15% 일괄 관세'가 아닌 ‘기존 관세+추가 15%’ 방식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미국은 일본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급적용도 하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 상호 관세 15% 적용은 앞서 지난 8월 7일 발효된 바 있다.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는 관세를 0%로 조정하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명령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에서 “본 협정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국 제조업과 방위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제출된 이번 행정명령은 이튿날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일주일 안에 발효된다. 미·일 관세 협상 일본 정부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정된 관세가 (9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의 수정과 소급,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의 인하가 공식적으로 발효될 것”이라고 적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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