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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집중 단속

연합뉴스 박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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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 과일·선물 안 돼…받은 사람도 최대 50배 과태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하면 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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