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2.2%로 처음 2%대에 올라선 혼인 외 출생아는 2022년 3.9%, 2023년 4.7%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2008년 21.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30.7%까지 상승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드러나면서 강 비서실장도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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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생활동반자법
대통령실은 강 비서실장의 지시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안이나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부양 등 가족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성년인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보험·공공부조·인적공제 등에서도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생활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안을 마련했으나 발의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용 의원은 지난 2일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다시 입법 논의에 불을 붙였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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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인권 문제 관심 갖겠다”
한편 강 비서실장의 지시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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