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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서 추락사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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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피해 베란다 숨다가 추락 추정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던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A씨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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