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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는 檢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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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명시 檢,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향후 개혁, 국민 입장서 설계 되길”

보완수사권 관련 “검찰 입장 낼것”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사진)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노 차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는 검찰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고 최종 확정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을 우선 처리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노 차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사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자백을 받아내 3억6000만 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련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게 “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오남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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