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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낮춰라" 강제조정

머니투데이 이승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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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각각 보냈다. 신라와 함께 법원에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신세계면세점도 곧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에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기일 땐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엔 면세사업자(신라·신세계)가 제기한 임대료 조정 요청에 '미수용 입장'을 결정했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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