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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