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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초인종 소리에…월세 밀린 세입자, 베란다 숨다가 추락사

아시아경제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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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경찰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경찰 이미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 A씨가 떨어졌다.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태였다.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놀라 베란다로 피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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