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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기’ 보험사기 일당 3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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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 발급해 실손보험금 편취
고액의 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쪼개기 발급한 병원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연루자 총 320여명이 적발돼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손보험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점을 고려해 20만원 초과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여러 날로 쪼개 발급해 보험사를 속인 혐의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융감독원. 뉴스1


A병원은 2023년 12월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환자에게 다음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또 B병원은 피부미용을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로 둔갑시켰다.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지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피부미용 패키지 상품 1050만원을 환자가 결제하면 이를 무좀치료 25회(총 500만원)와 도수치료 22회(총 550만원) 등으로 진료 서류를 가짜로 꾸몄다.

C병원은 환자가 치료받지도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끼워 넣어 진료비를 부풀렸다. 병원 실장이 의사 계정을 이용해 환자 입원기간 중 진료기록에 면역주사제 허위처방을 넣었지만 실제 환자에게는 주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환자의 경우 141일 입원 기간에 처방한 면역주사제 273개가 허위처방이었고 이에 속은 보험사는 283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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