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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례 불송치한 사건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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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경찰이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은 기업체 대표 등 일당 5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중공업 업체 대표인 A씨는 자재 납품업체 등 4개 업체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은행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대출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 보증 책임이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인지해 지난해 9월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1월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피의자 일부가 미수금 변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인정했는데도, 이미 폐업해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취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가 선고된 선례를 첨부해 올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했지만, 경찰은 6월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7월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해 피의자를 조사하고, 회계 분석·자금 흐름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들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고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피고소인에 포함되지 않는 범행 가담자 1명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면서 "대출금은 공적자금을 토대로 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해 떠안는 구조로 국가재정과 금융시스템을 훼손하는 범죄를 보완수사로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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