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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4명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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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경찰청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의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8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해 조직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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