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집주인은 초인종만 눌렀는데, 월세 밀린 세입자 추락 사망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원문보기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집 안에는 혼자
울산 동부경찰서, 정확한 경위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던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집주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뒤 얼마되지 않아 A씨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이재명 대통령 경복궁 산책
  2. 2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이정현 모친상
    이정현 모친상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