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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 與 내부이견..박희승 “尹 계엄과 같아”

파이낸셜뉴스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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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골자인 내란특별법을 두고 내부이견이 분출됐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내란특별법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공식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이날 회의에서도 서미화 의원이 나서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국회가 나서 직접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재판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국회에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이 지적한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 형사·민사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돼있다”며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내란특별법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101조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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