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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유연·진흥' 무게…내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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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위서 초안 보고…연내 제정 완료
"필요 최소 규제" 과태료 계도기간 적용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에 맞춰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방향성을 정립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AI for S&T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대전 유성구 한국에너지연구원에서 'AI for S&T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의 후속 조치다. 이달 의견 수렴과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마련에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뒀다. 의무 주체의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을 구체화해 기업의 규제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낮췄다. 규제 유연성은 높였다. 다른 법령상 유사 의무 이행 시 AI 기본법상 의무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은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고영향 AI 판단 및 사업자 책무, AI 영향 평가 등 규제 범위를 구체화했다.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생성형·고영향 AI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내부 업무용이거나 AI 기반 서비스가 명백한 경우 의무가 면제된다.

또 누적 학습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AI 시스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은 안전 확보 의무를 지도록 했다.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 등 특정 영역의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보안·오작동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AI 영향평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다만 고영향 AI 사업자에는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 대신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미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80여명으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총 74회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규정·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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