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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중재법서 '유튜브' 제외…'가짜뉴스' 표현도 자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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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유튜브, 언론 아닌데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언론 되진 않아"
"'가짜뉴스' 표현, '껄끄러운 보도' 지칭하는 말로 변해"
"실제 인정 손해액 수백만원 수준인데 '징벌적'이라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방침을 고민해 오던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8일 언개특위 비공개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대상을 언론중재법에 포섭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포섭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를 했다"면서도 "유튜브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내부 연구 결과가 있었고,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넣는다고 해서 언론이 아닌 유튜브가 법적으로 언론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언개특위가 공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노 의원은 이 같은 '허위·조작보도'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허위보도(오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와 중과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면서 "'중과실'과 '과실'을 혼용해서 '과실'이 없어도 배액으로 배상하게 된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그는 당에서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는 잘못된 허위 정보를 공인된 언론사가 만드는 것처럼 조작한 것을 뜻하는데,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껄끄럽거나 비우호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일이 생겨 용어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현실에서 인정되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인정되는 손해액이 수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액이라고 해서 '징벌적'이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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