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한 갑에 2500원? 말도 안 돼"···담배 팔아 '月 400만원' 쓸어담은 60대 알고보니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원문보기


3년여 동안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시중 가격보다 낮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60대가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수년간 무허가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음성의 한 점포에서 허가받지 않고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판매한 담배 한 갑의 가격은 25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 A씨는 하루 평균 70여갑을 판매해 월평균 약 400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3일 A씨를 검거하고, 그가 담배를 제조해온 월세방에서 1만3000갑 분량의 담뱃잎과 제조 기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허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국 결혼 생활
    김종국 결혼 생활
  2. 2토트넘 로메로 퇴장
    토트넘 로메로 퇴장
  3. 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4. 4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5. 5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