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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의원 성추행 세종시의원, 제명 직전 의원직 사퇴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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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사임계 통과…민주당 제명 이어 의원직 잃어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양영석 기자]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양영석 기자]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제명 위기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8일 징계안 표결에 앞서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상병헌 의원이 이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됐지만, 그는 표결에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직 허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투표했고, 1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직이 허가되면서 이날 예정된 '상병헌 의원 제명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상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사흘 만에 의원직도 잃었다.

신상 발언에 나선 상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8월 여야 화합 차원에서 마련된 만찬에서의 일이 이렇게 소송으로 이어질 줄 상상도 못했다"며 "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징계결정(제명안)이 나와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비록 1심 판결이 나왔어도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뒤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상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1천57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15일간 이어진 10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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