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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 확률 속인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에 과태료 2250만원

조선비즈 세종=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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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의 방치형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 컴투스홀딩스 제공

컴투스홀딩스의 방치형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 컴투스홀딩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허위·기만 고지를 한 게임사 3곳에 시정명령과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는 자사 게임에서 아이템 확률이나 제공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광고 문구와 다른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신화 등급 아이템을 특정 레벨 이후부터만 획득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더 낮은 레벨에서도 얻을 수 있었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재련석 아이템 확률을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동일했고, 일부 광고 제거 상품도 안내와 달리 팝업 광고가 계속 노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암시장 레벨별 획득 가능한 아이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제공

암시장 레벨별 획득 가능한 아이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제공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마치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VIP 아이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출시되지 않은 아이템을 포함해 확정 소환이 가능한 것처럼 확률 정보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의 기만적 상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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