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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도 아닌데 6분 늦었다고 안 태워주더라"…항공사 욕했다가 '역풍'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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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승객이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 이후 6분 늦어 탑승을 거부당하자 비난 영상을 올렸다가 되레 역풍을 맞았다.

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욕하는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영상에서 A 씨는 탑승구 직원을 향해 "6분 늦었는데요, 근데 출발한 거 아니니까 한 번만 (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A 씨 일행 남성은 "아까 도착했을 땐 54분이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직원은 "4분이 아니다. 제가 (시간) 보고 전화한 거다. (다른 데에)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는 못 한다.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매니저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난색을 보였다.

A 씨는 이 영상을 게재하면서 "탑승 10분 전 마감인데 5분 늦었다고, 비행기 뜬 것도 아니고 문 앞에 있고, 게이트 문 안 닫혔는데 절대 안 태워준다. 끝까지 문 안 열어준다. 일반석도 아닌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페널티 20만 원, 노쇼 30만 원 등 1인당 50만 원씩 금액 내고 새 표 돈 주고 끊었다. 우리 태우느라 지연된 거 아닌데 예외 없이 문 닫았으면서 페널티 금액은 왜 내라는 건지, ○○항공 최악이다"라고 적었다.


영상과 글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비행기는 출발 시각 10분 전 승객들의 탑승을 마감했다. 그러나 A 씨 일행이 탑승 마감 후 5~6분 늦었으나, 비행기 출발 시각까지는 4분 정도 남았으니 태워달라는 주장이다.

해당 항공사 규정에는 국제선 탑승은 출발 10분 전에 마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선 예약 부도 위약금은 프레스티지석 기준 30만 원이며,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추가로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자신을 항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탑승 마감을 10분 일찍 하는 건 매번 늦는 승객들 때문에 정시 이륙을 못해서다. 비행기 문이 브릿지에 연결돼 있어도 출발을 위한 서류 작업을 마감하기 위함이지 승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늦어놓고 왜 항공사를 최악이라고 하고 죄 없는 직원한테 진상 부리냐", "6분 늦은 거 봐주면 7분 늦은 사람도 봐주고 8분 늦은 사람도 봐줘야 하냐?", "기내에서 대기 중인 승객이랑 직원들이 피해 보는 건 생각도 안 하냐?", "다른 승객들은 호구여서 일찍 오나? 늦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해당 항공사에서는 직원 보호차원으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자이크도 안 하고 올렸다", "일반석 아니면 지각해도 되냐"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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