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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원 오픈’ 이효리 “사진·동영상 촬영 금지” 당부한 이유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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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을 오픈한 가수 이효리.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요가원을 오픈한 가수 이효리.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이효리가 8일 요가원을 공식 오픈했다.

이효리는 이날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난다 요가’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수련 시작 전과 수련 동안 사진과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그는 “수련이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촬영하셔도 된다. 다만 제가 모두 일일이 사진 찍어드리기 어려우니 저랑은 수련 후 단체 사진만 찍는다”며 과도한 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효리가 가르치는 요가는 몸을 이완시키는 여러 동작과 호흡, 명상에 집중하는 하타요가로, 여러 요가 종류 가운데서도 ‘균형’과 ‘회복’에 중점을 두는 수련법이다.

수련 시간 동안 사진 촬영을 금지한 건 요가에 진심인 이효리의 지도자로서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련생들이 이효리를 비롯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수련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것.

이효리는 앞서 지난 7일 요가원 오픈 하루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요가원을 처음 시작한건 2016년부터였다. 내겐 그냥 장소만 (제주에서) 서울로 옮긴 의미라, 이렇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꺼라 생각을 못했다”며 “이 열기도 가라앉고 잠잠해질 테니, 그때까지 오시는 분들 지치지 않고 들뜨지 않게 늘 해왔듯 차분히 수련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또 요가원 오픈을 맞아 유재석, 서장훈 등 지인들의 축하 화환이 쏟아지자 이효리 측은 “더 이상의 화분이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한다. 모든 협찬과 제의도 정중히 거절한다”며 “수련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에서 11년간 지내오다가 지난해 서울 평창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평창동의 단독주택과 인접 부지를 약 60억원에 현금으로 매입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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