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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청 폐지, 차질 없이 9월 내 입법···이 대통령 의지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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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닌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결론 났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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