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을 이끌며 참가자들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추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적절성 담보를 위한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 모금액은 15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전 목사는 범투본 총괄 대표를 맡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관할관청에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1만 4000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모금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범투본은 현재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로 명칭을 바꿨다.
전 목사 측은 정상적인 예배 활동을 벌인 이후 받은 헌금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종교단체로서 신도들에게 받은 금원은 종교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판사는 우선 범투본과 대국본 집회를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2019년 10월경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해 이견을 표한 활동에 가깝다.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후원금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국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들이 대국본 ‘회원’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도’로부터 받은 헌금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것이 맞다는 취지다.
이 판사는 “다만 모집·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위반 범죄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