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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등교 후 10시 출근 가능...'월급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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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다.

7일 광주시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광주시는 제도의 전국화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설정해 광주(2개월)보다 늘렸다.

광주시는 이미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시행에 따라 유아·초등생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동반 상승효과도 생길 수 있다고 광주시는 기대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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