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나 일회용 포크를 자신에게서만 사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신이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주요 가맹본부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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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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