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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직접 안 가도…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천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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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오는 4분기부터 내년까지…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마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김도엽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김도엽 기자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총 23개 증권사 중 20개사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등 불편 민원이 이어져왔다. 지금까지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먼저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4분기까지는 DB증권,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7개사가 비장애인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9개사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712개(90.7%)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8.1%)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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