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의 2차 구속 기한은 9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전 씨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목적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2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내용을 포함했다.
공소장에 언급된 통일교 현안 사업은 △제5 UN사무국 한국 유치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MPP)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이다.
전 씨는 선물을 받은 김 여사의 반응을 윤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15일 전 씨 요청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금품 제공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됐다.
전 씨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라는 내용이 적힐 것으로 보인다.
전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전 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전 씨가 구속된 이후 그를 여섯 차례 소환해 혐의를 다졌다. 전 씨는 줄곧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지만,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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