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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걸린 아빠 병원비 좀" 연인 속여 야금야금 1억 뜯은 20대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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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온갖 거짓말로 연인을 속여 야금야금 돈을 뜯어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교제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1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매각해 돈을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는 B 씨에게서 뜯은 돈을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인간관계에 기한 신뢰를 수단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개인 회생에 이르게 됐으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액 대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고, 변제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고 피고인이 세운 변제계획 역시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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