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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아래 중수청' 의미는…與 강경 개혁입법 계속된다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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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의 공개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하던 수사 업무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들어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에서 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간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중수청 조직 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는 중수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둬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춰야 형사 기능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과의 인적 교류를 차단해 검찰 권한을 확실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토론을 주문했다. 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은 반(反)개혁"이라는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이견은 점차 위축되는 모양새가 됐다.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거론했다가 강경파 의원으로부터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안이 주류였고,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미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굳어진 분위기였다"고 했다. 강경 지지층에 힘입어 당선된 이후 선명한 개혁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향후 다른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강경파의 요구가 다시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이뤄진 언론의 허위 보도에도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가 최근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내란재판특별부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 입법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텐데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정부도 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 기존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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