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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키맨' 건진법사 오늘 구속기소

연합뉴스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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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천·통일교 현안 청탁 등 혐의…전면 부인하다 일부 시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8.12 [공동취재] 2025.8.18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8.12 [공동취재] 2025.8.18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중 전씨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전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이다.

'정치 브로커' 전씨가 연루된 각종 청탁 의혹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민중기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그달 15일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2022년 4∼7월 각각 802만원과 1천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전씨는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가 최근 특검 조사에선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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