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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고 반갑네"···5개월 추격 끝에 '빈집털이범' 잡은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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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5개월 만에 체포됐다.

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을 비롯해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빈집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사람이 드문 시간대를 택해 범행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주택가 공용 계단에서 주위를 살핀 뒤 난간 위로 올라가 집 안을 들여다본다. 이후 난간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며 다른 창문을 확인한 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5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며 절도 행각을 이어왔다. 피해 금액은 현금 830만원, 미화 1100달러(한화 약 152만원), 900만원 상당의 금, 상품권 5매 등 총 1930만원에 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전전하던 A씨의 뒤를 추적했다. 그러던 중 전남의 한 모텔 주변에서 단서를 확보했고, 급습을 감행해 불 꺼진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체포 순간 긴 추격 끝에 안도한 경찰관은 "아이고 반갑네"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끈질기게 고생해서 잡은 절도범이 확실하게 죗값을 받길", "창문 단속 잘해야겠다", "경찰관님 고생 많으셨다"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성 △타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해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 등이 있어야 한다.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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