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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영상 유포자 현장 검증때 CCTV 없어 찾기 어렵다는 법무부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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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독방 수감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아직 촬영자와 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서울구치소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이 이뤄진 장소에 CCTV가 없어 촬영자와 유출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독방 영상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서울구치소 사무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시도했을 당시(지난달 1·7일) 상황이 담긴 영상을 열람했다. 유출된 19초 분량의 영상은 현장 검증이 이뤄진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됐다. 영상에는 독방 입구에 서 있는 특검 관계자들과 연갈색 수용자복을 입고 독방 침대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이 담겼다.

현장 검증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의원들 휴대전화는 수거하지 않고, 보좌진 휴대전화만 수거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사무 청사는 수용자들이 있는 보안 청사와 달리 휴대전화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라면서도 “교정 시설 내부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수용자를 촬영하거나 관련 영상을 유출하는 것은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지,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상이 촬영된 각도 등을 분석해 현장 검증 당시 해당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찾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현장 검증 전 영상을 시연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언론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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