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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폐기…최저임금 미적용 비판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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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업은 국내체류외국인에게 가사 및 육아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은 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 특정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는 주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사사용인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는 달리 ‘사적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양측간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사사용인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이 이어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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