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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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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비판 등 고려"
본격 시행 반년 만에 중단 결정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올해 초 본격 시행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이 최저임금 제도 우회 논란 속에 중단됐다.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방자치단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예고했고,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이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사적 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돌봄 사업과 다른 점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두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음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율 역시 저조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중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해 온 것도 서울시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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