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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 산하로...권한 집중 등 우려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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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은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수사권한 집중과 수사능력 확보 등 향후 풀어가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인데,

행안부가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담당하는 만큼, 수사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의 영장청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법 통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단 겁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중수청이 충분한 수사 능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법무부 소속이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소속 부처를 바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쌓은 수사 노하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당정이 추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계획이 발표된 뒤 검찰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냈지만,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자칫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5일) : 보완수사를 하면 기소할 수 있었던 건데도 계속 핑퐁 핑퐁하다가 끝나거나, 불기소로 가거나. 그랬을 때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검찰 개혁이 닻을 올린 가운데, '졸속'이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박진우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박지원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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