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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이데일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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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적용 따른 비판…외국인 참여 저조"
尹정부 외국인 활용 돌봄서비스 모델 폐기 수순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저출생 시대에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 사용인 시범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필리핀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100명이 입국했고, 정부는 이들에게 비숙련근로자(E-9) 비자를 주면서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외국인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다 숙소 중도 이탈로 강제출국 조치가 이뤄지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인건비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면서 내년이면 제도가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가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도 결국 본사업 전환이 불발됐다. 이는 해외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별도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서울시에서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국인 참여가 저조한 상태였다.

이로써 전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 활용 돌봄 서비스 모델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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