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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압수수색 집행 승인 대상 아냐"…국힘 "대단히 유감"

SBS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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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단 하나다. 9월 3일 오후 1시경 국회사무처 방호과는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며 "국회 사무총장, 그 위에 국회의장의 승인·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 방식이 협의된 것은 국민의힘이 강력히 항거했기 때문이지, 우 의장의 협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 의장) 본인은 국회 본청의 야당 원내대표실 권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권위를 존중해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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