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공식 폐기

뉴시스 최서진
원문보기
"최저임금 미적용 따른 비판, 참여 저조 고려"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소헌 기자 = 정부의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적용에 따른 여성계·노동계·언론의 비판, 외국인의 참여 저조, 지자체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현 가사 사용인 방식 운영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업은 국내체류외국인에게 가사 및 육아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은 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 등 특정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하는 주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사사용인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와는 달리 '사적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양측간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사사용인에 지원하는 외국인들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이 이어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 3곳(경남도·경북도·전북도)이 중도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말레이 오픈 결승
    안세영 말레이 오픈 결승
  2. 2무인기 침투 부인
    무인기 침투 부인
  3. 3전북 오베르단
    전북 오베르단
  4. 4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5. 5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