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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압수수색 집행 승인 대상 아냐"…국힘 "당장 그만두라"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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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영장에 하자 있다면 사법부에 문제제기해야…근거없는 비방 유감"
압수수색에 우원식 국회의장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압수수색에 우원식 국회의장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 등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진 않으나 사법부 판단과 국회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해 협의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이 국회 본관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야당을 지키고 국회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라며 "정말 참담하다. 국회의장 당장 그만두라고 하라"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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