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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CE "즉시 추방·재판행 중 선택" 압박…황당한 '양자택일'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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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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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행히 이번엔 협상으로 해결이 됐지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책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애초에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추방돼서 5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지, 구금된 채 넉 달 안에 재판을 받을지. 열흘 안에 결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JTBC 취재 결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붙잡힌 한국인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미국을 떠나거나 아니면 법정 다툼을 통해 체류 자격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시안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 추방입니다.

사실상 자진 출국 하라는 압박인데 이 경우 5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면 4개월 내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구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10일 이내에 고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승우/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 (구금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500불 정도 구금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ICE(이민세관단속국)에서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에서는 법정 다툼은 실이익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상당수가 적법한 근로 비자가 아닌 단기 체류나 출장 비자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방식이 더는 어렵게 된 겁니다.

정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한국 근로자들을 복귀시킬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mediamagikgroup']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곽세미]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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