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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강서에 중산층 입주 '공공임대·분양' 단지 만든다

이데일리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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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국유지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미사용 학교 용지·폐교부지 등도 활용
철도역 부지에 '1인 가구·청년 특화주택' 건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강서 등에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분양’ 단지가 조성된다. 30년 이상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러스트=챗GPT4.O, 달리3

일러스트=챗GPT4.O, 달리3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2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는 2024년말 8만 6000가구였는데 10년 후인 2034년말에는 16만 9000가구로 급증한다. 정부는 이를 재건축해 서울 강남·강서·노원구 등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건축한다. 영구 임대아파트를 2·3종 일반 주택에서 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 조정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한다.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한다. 해당 주택의 주거 면적을 평균 17.6평에서 20.5평으로 확대하고 입주 대상도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에서 1~6분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분양·통합공공임대·장기 전세 등으로 선택·운용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을 위해 통합공공임대 지원단가의 90~95% 규모를 국비로 지원하고 일부 분양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을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 올 하반기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단지별 세부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선 범부처 심의기구를 신설해 ‘5개년 복합개발 종합계획’ 등 복합개발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사부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청사 철거·건축비, 임시청사 임차비 등 재정지원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 용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이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3000가구를 공급한다.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해 매년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을 검토해 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창동역(GTX-C), 원종역(대장홍대선) 등 철도 역사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 금천구청역 등 철도역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1인 또는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5년간 수도권 4개소(1개소당 수용인원 500명)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사립대 기숙사 대비 20% 저렴하게 기숙사비를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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