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내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실상 시·도지사만 가능했다. 또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특정 지역이 시·도가 걸쳐있거나 시·도 내에서도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하거나 3월 이를 재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겼을 때도 국토부 장관은 개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은 특정 지역이 시·도가 걸쳐있거나 시·도 내에서도 공공개발 사업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하거나 3월 이를 재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시장에 큰 혼란이 생겼을 때도 국토부 장관은 개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부 장관도 주택 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마포·성동구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토허구역 확대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시장 불안이 마포·성동구 등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 내 가격띄우기, 다운계약서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패턴을 포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한다. 연말 거래분까지 살펴보는 등 조사 기간도 연장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대출 유형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에서 사업자 대출, 해외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양식을 개정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했으나 앞으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