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 VS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에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직은 강등,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스팔완은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다.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다른 정치적 게시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에 옹호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에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보통경찰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감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직은 강등, 해임, 파면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된다.
A 경감은 지난 7월 18일과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의 집회 인증 게시글에 각각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스팔완은 작성자의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의미다. 같은 달 15일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관련 게시글에도 같은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다른 정치적 게시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SNS 계정을 통해 A씨 댓글이 알려지면서 그가 근무하던 안양동안경찰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엔 비판 게시글이 잇따랐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한 뒤 A 경감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징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련 비위 △스토킹 범죄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갑질 △기타 등 7대 품위 유지 의무 중 ‘기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본 것이다. 법상 A 경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30일 이내에 소청을 신청하면 징계 여부와 수위는 뒤바뀔 수 있다.
이 같은 A 경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근무와 무관한 개인 SNS 계정에 남긴 댓글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중징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징계 한 경찰도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 같다”, “저게 징계받을 일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여권 인사에 대해 저런 댓글을 달았어도 같은 처벌을 했을까”,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말인가”등의 글이 달렸다.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이 정치적중립을 위반했다. 이런 징계가 싫으면 (먼저) 법을 바꿔야 한다",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맞는가” 등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의 징계 결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